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9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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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합니다.

2.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기회를 확대합니다.

3. 특허결정된 경우에도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4. 재심사의 청구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보다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통상실시권을 부여합니다.

6.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심판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출원인이 추가적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획득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특허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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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