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기본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과 심결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심판장의 행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거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심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여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며, 증거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심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심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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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