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이 위법한 업무 수행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지정취소 등 추가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합니다.

2.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결격사유를 별도로 설정합니다.

3.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제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특허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허점과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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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