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및 보전 제도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에 의한 증거 조사 도입]: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증거 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전 제도 도입]: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침해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사전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당사자 신문 절차 신설]: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 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의무화]: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비밀유지의무 강화]: 침해소송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의무가 강화 및 보완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