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당사자간 대립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사건이 매우 간단하거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내리거나 심결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결정계 심판에서는 청구인만 존재하고 당사자 대립이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에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특허사건 등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심판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사자간 대립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쟁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단순한 사건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심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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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