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7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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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소가 없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 특허청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기술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허권 침해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특허법 일부를 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기소를 가능하게 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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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0표 / 총 269표

찬성 230표 · 총 투표 26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