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입증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2.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근거 신설과 자료 훼손 또는 사용 방지에 대한 제재 마련

3.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 목록 제출 명할 수 있도록 함

4.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 부여

5.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

6.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 가능

7.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 부여

8.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처벌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자료제출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여 특허침해 소송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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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