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합니다.

2.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특허출원에 부당하게 감면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에 기여하지 않는 감면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3. 부당한 특허료 등을 받았던 출원인에게 추징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지원제도의 악용을 막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위해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허출원 및 관련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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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