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지만, 의료분야에서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의료행위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합니다.

3. 특허발명의 대상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분야에서의 특허의 대상성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분야의 산업화와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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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