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증거수집 개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끼리 정해진 장소에서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법원이 지정한 수, 범위,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28조의3 신설)

2.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명령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8조의4 신설)

3. 특허권 침해 소송이 예상될 때,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보존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28조의5 신설)

4.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하기 전,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32조제6항 신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소송비용 감소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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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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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