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최저한도 보장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과 같이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고, 실제 손해보다 적게 책정되는 손해배상액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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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