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 강화: 현행법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에게 해당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이제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3.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 이러한 처벌 규정을 통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상 중요한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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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