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특허출원한 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2. 특허 침해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개인의 벌금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인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권, 특히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여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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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