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형 증거조사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특허 분쟁에서 영업비밀이 섞인 증거를 더 안전하게 다루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입증할 때 겪는 증거 부족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법원이 전문가 조사나 당사자 상호 신문 같은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쓰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내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있으면, 상대방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기술분쟁의 진실을 더 잘 밝히되 비밀은 더 촘촘하게 지키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전문가 조사 도입: 침해의 증명이나 자료제출명령 불응 상황에서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당사자 상호 신문 허용: 특허 침해소송에서 서로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신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변호사 선임 명령: 상호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열람 제한 강화: 자료제출명령으로 낸 자료에 영업비밀이 있으면, 당사자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비밀유지의무 보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더 강하게 두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특허 분쟁에서 손해액과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 속에 영업비밀이 들어 있으면 자료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자료를 내면 상대방에게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필요한 증거가 있어도 제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지고,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증언녹취처럼 비밀보호장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참고해, 한국 특허소송에도 맞는 장치를 넣으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가가 조사에 들어오는 구조

현행 제도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자료제출명령제도 같은 수단을 두고 있지만, 영업비밀이 섞인 증거를 제대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증명이나 자료제출명령 불응이 있을 때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기술 내용이 복잡해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쟁점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 증거를 직접 내기 어렵더라도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 확인의 통로를 넓히려는 거예요.
  • 재판부가 기술적 쟁점을 판단할 때 참고할 재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2) 당사자끼리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이 법안은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서로 검증할 수 있도록 상호 신문 절차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서면 제출만으로 끝내지 않고, 서로 묻고 답하면서 사실관계를 더 촘촘히 따지게 하려는 거예요.

  •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둘러싼 다툼에서 질문과 답변의 기회가 넓어져요.
  • 일방이 가진 정보를 상대가 전혀 못 보는 문제를 줄이려는 뜻이에요.
  •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변호사 선임으로 신문 절차를 정리

상호 신문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절차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강하게 넣는 구조예요.
  • 당사자가 절차를 가볍게 보지 않게 만드는 압박 장치도 들어 있어요.
  • 신문 과정의 공정성과 질서를 함께 챙기려는 취지예요.

4) 영업비밀 자료의 열람 제한

자료제출명령으로 내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들어 있으면, 상대방이 전부 보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면서도 비밀이 바로 새지 않도록 막는 핵심 장치예요.

  • 제출은 하되, 공개 범위는 줄이는 방식이에요.
  • 비밀이 섞인 자료를 이유로 아예 제출을 피하는 문제를 덜 수 있어요.
  • 상대방의 방어권과 비밀보호 사이를 조정하려는 설계예요.

5) 비밀유지의무 강화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전반에서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보완하려고 해요. 단순히 자료를 숨기는 수준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퍼뜨리지 못하게 더 단단히 묶는 방향이에요.

  • 조사와 신문이 늘어날수록 비밀 보호 장치도 같이 강해져야 해요.
  • 소송 당사자와 참여자 모두 보안 의식이 더 필요해져요.
  • 기술분쟁을 빨리 끝내는 것과 비밀을 지키는 것을 함께 맞추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특허권자: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쉬워질 수 있어요.
  • 전용실시권자: 권리 침해를 다툴 때 비슷한 절차적 도움을 받게 돼요.
  • 피소송 당사자: 비밀이 담긴 자료의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협조 의무는 더 커져요.
  • 법원: 전문가 조사, 상호 신문, 열람 제한, 비밀유지의무를 함께 운영해야 해요.
  • 변호사와 기술전문가: 절차가 세분되면서 소송 준비와 참여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전문가 조사와 상호 신문이 실제로 증거 부족 문제를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 열람 제한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약하게 만들지 않는지 균형을 살펴야 해요.
  • 변호사 선임 명령과 불응 시 제재가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비밀유지의무가 강화되더라도 실무에서 유출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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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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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