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복구용 특허출원 우선심사제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7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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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허출원이 긴급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추가하여 적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적 재난극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복구와 관련된 긴급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특허심사의 지연을 막고, 국가적 재난극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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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7표 / 총 268표

찬성 247표 · 총 투표 2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