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은 비상사태, 긴급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강제실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의 의약품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나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의약품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이 적절한 의약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의 독점적인 이용을 통해 의약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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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