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특허무효심판 지원인력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 강화: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무효심판의 심리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만듭니다. 2. 구술심리 확대: 특허무효심판에서의 구술심리를 확대하여 심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허의 무효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지원인력 지원: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어 특허무효심판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고 심판과정을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특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무효심판의 심리과정을 강화하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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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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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