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회복요건 완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의 "정당한 사유"에서 더 완화된 기준인 "고의가 아닌 경우"로 변경하여, 국내 개인 및 중소기업이 특허료 납부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려 합니다.

2. 특허료를 일부 내지 않은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반납되거나 특허출원이 포기되는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추가로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들이 특허권 소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히 국내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 실수를 완화된 기준으로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중요한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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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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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7표 / 총 197표

찬성 197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