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투자조합의 특허권 소유 허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은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나라들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펀드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도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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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