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한계 보완]: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증거 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지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권 침해 의심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8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의 실효성 및 활용도 강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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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