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하려면,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와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특허처럼 통상실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이 때문에 특허권자가 제때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면, 잘못된 기재를 고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막힘을 줄이기 위해 동의 절차는 덜고, 대신 알림 절차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현행 요약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하려면,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불분명한 사항의 명확화 같은 경우에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안은 이 동의 요건을 없애서 정정심판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동의 요건을 없애는 대신,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가 새로 들어가요. 즉, 사전에 허락을 받는 방식에서 사후에 알리는 방식으로 중심이 옮겨가요.
법안 설명은 다수인이 관여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표준특허처럼 통상실시권자가 많은 경우에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면 권리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그 방어권을 더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손보려는 거예요.
동의는 빼더라도, 정정으로 권리 내용이 달라질 때 통상실시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 사실을 알려 손실을 미리 막는 장치를 함께 두려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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