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2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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