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2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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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