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로 인정될 때, 손해배상액을 손해금액의 3배로 정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 이는 현재의 법이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손해금액의 1.5배에 불과하고 평가되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2. 법원이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행위의 고의성 정도,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되, 일정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하여 균형 있는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 반복되는 불법행위와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하여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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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