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법률적 비공개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전문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자료가 법률상 비밀 또는 민감한 정보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정보를 제출하고, 법원은 자료의 성격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의무가 전문가에게 부과됩니다.

3. 제재와 보호: 전문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한 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조사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되나, 독립적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끌어올리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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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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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