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소송 용어 이해를 위한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행위태양'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행위태양'은 일반적인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바꿔, 국민이 법률 문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에게 친근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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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0표 / 총 265표

찬성 260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