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 및 자료보전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보전명령제도 신설: 특허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가 파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2.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도 당사자나 제3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인 당사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4. 법률자문서의 조사 범위 제외: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수행할 때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소송 당사자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을 보호합니다.

5. 기존 증거 확보 제도의 내실화: 현행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와 자료 보전 수단을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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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