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을 경우, 심사관이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일 때 해당 특허권자는 특허를 정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특허를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허를 무효로 판정할 시, 정정 전의 명세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다시 특허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된 특허를 쉽게 유지하는 것을 막아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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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