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을 경우, 심사관이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일 때 해당 특허권자는 특허를 정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특허를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허를 무효로 판정할 시, 정정 전의 명세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다시 특허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된 특허를 쉽게 유지하는 것을 막아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