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사태 시 특허발명 사용: 국가 비상사태나 극도의 긴급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특허발명을 특정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2.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신약 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일 때 정부가 특허권을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제1급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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