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사태 시 특허발명 사용: 국가 비상사태나 극도의 긴급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특허발명을 특정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2.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신약 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일 때 정부가 특허권을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제1급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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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