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조기접근성 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순서를 명확하게 정하여, 등록 지연으로 인한 연장을 고려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가).

2. 특허권이 연장되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절 결정이나 무효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

3. 하나의 허가권(의약품 허가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연장을 할 수 없게 하며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라, 바).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의약품 등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특허권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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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