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증거조사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128조의3 신설)

2. 증거 보전 제도 도입: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안 제128조의4 신설)

3. 비밀유지의무 강화: 침해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여 소송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합니다. (안 제224조의3)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침해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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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