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명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의규정은 일부 개념에만 규정되어 있고,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규정에 "특허"와 "특허출원"의 용어정의를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국민들이 특허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게 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특허출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혼란과 악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적용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법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용어정의를 추가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특허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 출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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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