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행위 추가**: 현재 특허법은 특허받은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는 보호하고 있으나,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물건도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관련 규정 정비**: 발명에 대한 실시행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출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합니다. 3. **강화된 특허권 보호**: 이로 인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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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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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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