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침해소송 절차 중에 증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송부담을 경감하고 법원의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도모합니다.

2. 자료제출 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지연을 해소합니다.

3. 법원이 결정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여 기업의 소송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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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