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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