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치료의약품 강제실시 근거 마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감염병에 대한 특허권의 예외적 사용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 신청자인 경우 특허청장이 통상실시권 설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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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