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직권보정 오용 방지 및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심사관의 직권보정 오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출원 심사관이 실수로 한 직권보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가 없으면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특허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기술 조사와 관계 없이, 특허출원 심사 전에 출원을 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만 심사청구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선출원에 따른 협의결과 신고 명령 후 결과 신고기간 만료 전에 출원을 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허심사관의 직권보정 오용 문제와 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미비를 보완하여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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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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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