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액 상한 변경:

- 기존 법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평균 1.5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 이 개정안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배상액 감액 조건 설정:

- 침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탈취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침해 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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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