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