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설계 안정성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공사에 대해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안전성 검토 절차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합니다.

2. 주무 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이 민간공사의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건설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적 장치를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에서의 안정성이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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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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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