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건설기술인 처벌 강화하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제고: 현재 건설기술인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에 참여할 경우 추가 제재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참여 확인 의무 부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이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정지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엄중한 처벌 규정: 업무정지 기간에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재가 부족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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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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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