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와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설계 등의 용역에 대한 보증과 공제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와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공제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설계 등의 용역에 필요한 보증과 손해배상공제를 처리할 수 없는 불편과 국토교통부의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설립주체와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와 감독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개편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와 감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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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