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리 권한 이양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관리, 영업 양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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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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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