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안 지원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명시: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여, 이러한 기술과 사업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2.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이 센터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그리고 기술 활용실적 평가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개발과 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협의체 구성: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산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6. 우수기업 지원 및 포상: 스마트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8
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