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 품질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제도에서 등급지정제로 전환: 기존의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인증제도를 등급지정제로 변경하여, 공장의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정취소 요건 강화: 철강구조물공장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3. 심사 수수료 근거 마련: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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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