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활용 촉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청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관리(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2. 고난이도의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사업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건설사업관리의 성과도 기록하고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해외 사업에 나갈 때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 사업 관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분명하고 체계적인 실적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원활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건설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