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ᆞ건설기술용역사업자 처분 제척기간 설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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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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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