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공사의 일요일 휴무제 도입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모든 건설공사에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도록 확대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는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가 휴무가 되도록 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일요일 휴무 규정을 확대하고, 일요일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가 없는 공백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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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