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의 규정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또한 건설자재 및 부재가 건축물에 투입될 때 해당 자재 및 부재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하는 '탄소발자국'을 함께 고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목적은 건설 자재 및 부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설자재 및 부재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 산업에서의 저탄소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자재 및 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공개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친환경적인 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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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