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발주자는 제출받은 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실제 승인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게 하고, 반영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내용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승인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와 검토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안안은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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