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의무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2. 공사 관리 강화: LH와 같은 발주기관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

3. 자료 보관 의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품질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건설 산업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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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